사회
의무병에게 주사 처방 맡긴 군의관 "면허정지 적법"
입력 2015-12-13 18:05 
의무병에게 주사를 대신 놓게 하거나 알아서 약을 처방하라고 시킨 군의관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킨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직 군의관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2013년 4월부터 약 1년간 장병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 씨는 군사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교사 혐의로 벌금 7백만 원형을 받고 확정돼 올해 4월 의사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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