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청약통장 이자율이 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내년 1월4일부터 0.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이 끝나면 청약종합저축 가입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년미만 1.2%→1.0% △2년미만 1.7%→1.5% △2년이상 2.2%→2.0% 등으로 바뀌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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