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계약때 직업 속였다간 ‘낭패’
입력 2015-12-12 10:52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을 속인다거나 질병유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 파기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가입의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는 물론 보험료 수준 등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피보험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자필서명 여부도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하다. 보험 가입 시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다는 것은 자필서명을 통해 증명된다. 그러나 설계사나 가족, 지인에게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되는 등 자필서명이 미비한 보험계약은 무효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입채널이 다양해져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온라인보험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명에 참여해야 하며 자필서명 미비 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
김성수 하나생명 마케팅부장은 보험은 만기시점까지 일정 비용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고가의 미래 대비 상품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질병, 사고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시 고지의무, 자필서명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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