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12-12 08:40  | 수정 2015-12-12 10:29
【 앵커멘트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11일) 밤 11시쯤, 재판을 마친 82살 박 모 할머니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송차로 옮겨집니다.

"우린 포기 안한다!"

닷새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박 할머니의 유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 피해자들과 심하게 다퉜다는 점과 옷과 지팡이 등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 등이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 "쓰러진 피해자들을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방치한 것은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는 줄 알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박 할머니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가족들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이 나라에는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돈 없으면 못살고…."

박 할머니도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이려고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순 없다,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닷새간 피말리는 법정공방을 벌였던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진실 규명은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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