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틀째 묵비권 행사"…경찰, 한상균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12-11 19:41  | 수정 2015-12-11 20:34
【 앵커멘트 】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식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에 이어 오늘(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틀째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등 올해 열린 9건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집단으로 폭력을 모의하고 행사했다는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범죄 혐의와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다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경찰이 주는 식사를 거부한 채 열흘 넘게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물과 구운 소금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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