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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허위 사실 배포는 해명을 위한 취지"
입력 2015-12-11 19: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민슬기 인턴기자]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11일 오후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하고, 자신들이 세탁기를 파손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 사장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세탁기 도어를 파손할 만큼 큰 힘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들이 1시간 넘게 매장에 머물렀음에도 삼성 측에서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보고 있었고, 방문객 이동이 많은 곳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세탁기가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보도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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