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올해부터 카드·의료비 이중공제 못받아
입력 2007-10-12 14:30  | 수정 2007-10-12 14:30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소득공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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