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교부, 토지매입비 변호사비로 전용
입력 2007-10-12 14:00  | 수정 2007-10-12 14:00
건설교통부가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족해 토지매입비 등 다른 예산 항목에서 3년동안 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6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중 2억8천여만원은 원래 소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됐으나 나머지 3억 1천 990만원은 토지매입비, 관서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중 9천130여만원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전용됐
으며 전용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무단 전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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