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UD)치과에 대해 진료영업과 광고, 마케팅을 중단하고 벌금 등 명목으로 86만 7000달러(약 10억 2000만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명령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중앙사법센터는 지난 8일(현지시간) 내년 3월 3일까지 ‘UD치과, ‘UD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병원이 영업, 광고, 마케팅을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UD(United Dental)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 UD치과 계열 윌셔·플러튼·어바인·노스리지 치과병원 등 7곳은 내년 2월 1일까지 벌금 86만 700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병원이름을 바꾸거나 진료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벌금액에는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 치과면허국의 문제사항을 조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내 UD치과가 법률을 위반한 부분은 ▲무자격자(캘리포니아 치과면허 없음)인 김종훈씨가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당국에 미등록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 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 등이라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UD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경에 법원에 정식 기소한 바 있다.
미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UD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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