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왜 무기징역 구형까지 갔나
입력 2015-12-11 14:29 

경북 상주의 한 마을에서 할머니 6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할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