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판결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12-11 14:10 
농약사이다 할머니/사진=MBN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판결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형에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형사재판 기본원칙을 소개하면서 검찰 증거들의 허점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다"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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