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오늘 공개 변론, 이례적 상황…시행도 안 됐는데 위헌성 다퉈
입력 2015-12-10 19:16 
김영란법 오늘 공개 변론/사진=MBN
김영란법 오늘 공개 변론, 이례적 상황…시행도 안 됐는데 위헌성 다퉈



이른바 김영란법이 위헌인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늘(10일) 열립니다.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례적 상황인지라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3월 진통 끝에 통과돼 내년 9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문제는 법 적용범위가 공무원을 넘어 언론사와 사립학교까지 확대돼 그동안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됩니다.

청구인인 대한변협에선 하창우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변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언론사와 사립학교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게 과연 헌법을 넘어섰는지,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게 연좌제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금융이나 의료영역이 빠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따질 예정입니다.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 뒤 자체적 심리를 거쳐 내년 중반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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