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하루 15만원에 달했던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한도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5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루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5만원을 보장하는 입원보험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기존 가입내역 전산조회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추가 가입이 제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허위·과다입원 적발 금액은 2013년 4475억600만원에서 지난해 7351억300만원으로 6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생명보험이 18.0%, 손해보험이 15.2% 각각 늘어 총 15.6%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외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도 가입금액 산정 시 한도를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질병 입원보험금과 별도로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특별질병 입원보험금 상품을 판매한다. 한도를 각각 별도로 적용해 총 가입한도를 올려온 그간 방식 대신 한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책에 따르면 하루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5만원을 보장하는 입원보험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기존 가입내역 전산조회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추가 가입이 제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허위·과다입원 적발 금액은 2013년 4475억600만원에서 지난해 7351억300만원으로 6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생명보험이 18.0%, 손해보험이 15.2% 각각 늘어 총 15.6%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외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도 가입금액 산정 시 한도를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질병 입원보험금과 별도로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특별질병 입원보험금 상품을 판매한다. 한도를 각각 별도로 적용해 총 가입한도를 올려온 그간 방식 대신 한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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