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CCTV 130만화소 갖춰야
입력 2015-12-10 17:18 
앞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CC)TV는 적어도 130만화소 이상 화질을 갖춰야 한다. 반면 공업화 주택 성능·생산 기준은 대폭 완화돼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단지의 CCTV는 130만화소 이상 화질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기준은 41만화소인데 화질이 낮아 범죄인을 특정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다.
한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부 공기 차단 성능인 기밀과 방수·방부 성능인 내구성 기준이 사라진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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