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상…인상률 살펴보니?
입력 2015-12-10 17:03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한 인상…인상률 살펴보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오르고, 이와 별개로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3.5% 인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금은 지난 10년간 2006년(평균 4.9%)과 22011년(평균 2.9%) 두 차례만 올랐습니다.

다만 출퇴근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단거리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00원 안팎인 기본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주행요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구간이나 경인선, 남해선 대동 구간 등 단거리 노선은 통행료 인상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용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상승률 외의 다른 인상요인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3.4% 올리기로 했습니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지난 9년간 3조50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은 유지관리비와 부채 이자를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향후 경영효율화를 비롯한 고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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