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10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낙동강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모두 적법하다는 1심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다”, 일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천변 공원시설은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체육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인정할수 있다” 등 쟁점의 원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팔당댐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사업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식수 음용지역 거주자 등 원고 자격이 있는 시민 8천900여명이 참여했다.
4건의 소송 모두 원고가 상고심까지 내리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 유일하게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은 2012년 2월 당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김신 대법관이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22조원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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