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유권 소송 걸린 땅 상속받았으면 취득세 내야
입력 2015-12-10 15:51 

소유권 소송에 걸린 땅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남천)는 A씨 자녀 3명이 포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자녀들은 지난해말 포천시가 어머니(A씨 부인) 앞으로 취득세 등 약 2000만 원, 자신들에게 1100여 만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해 오자 아버지(A씨)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수익·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던 중 2013년 5월 사망했고, 땅은 A씨 부인과 자녀에게 상속돼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포천시 승소 판결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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