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웰다잉법' 입법 절차 마무리…일정 조건 충족 시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시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웰다잉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료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웰다잉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 뒤 국회 법사위로 넘길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09년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낸 김모 씨에 대해 가족들은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시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웰다잉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료행위에 반응하지 않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웰다잉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 뒤 국회 법사위로 넘길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09년 1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지낸 김모 씨에 대해 가족들은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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