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리조트가 숙박권을 ‘땡처리로 판 국내 호텔 예약대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의 한 리조트 업체가 국내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을 어기고, ‘땡처리라는 표현을 달아 판매해 리조트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표현은 상인들이 흔히 쓰는 영업전략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숙박권 공급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관해서도 땡처리닷컴이 다른 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받는 사실까지 공개 금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이트가 쓴 ‘최저가, ‘30% 할인가 등의 표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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