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위험 전기장판 안전인증 제품으로 `둔갑`
입력 2015-12-09 14:58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값싼 부품이 들어간 미인증 전기장판 등 온열기구 40여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온열기구 제조업체 N사 대표 주모(56)씨와 G사 대표 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기장판과 전기요를 제작해 안전인증 기관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제품의 코드, 플러그, 퓨즈 등 일부 부품을 값싼 미인증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씨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총 14만여개 제품을 불법 유통시켜 약 3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994년 설립된 N사는 현재 국내 최대 온열기구 업체로 알려져있다. 주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부품을 바꿔서 제작해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G사 대표 한 씨 역시 주 씨와 같은 수법으로 4억여 원 상당의 전기요·전기장판을 안전 인증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화재 예방 핵심 부품인 온도상승 차단장치를 아예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정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됐었다.
경찰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해당 자치단체에 이들 제품의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파기하도록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등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업계 전반의 만연된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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