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최소 50%를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지역 지자체가 종부세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세 수입이 줄어들어 구조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 재정자립도에 따라 낙후 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면서 배분을 적게 받고 있는 서울지역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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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지역 지자체가 종부세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세 수입이 줄어들어 구조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 재정자립도에 따라 낙후 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면서 배분을 적게 받고 있는 서울지역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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