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가속도계 관세품목은 측정기"
입력 2007-10-11 14:25  | 수정 2007-10-11 14:25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에어백 모듈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속도계의 관세품목을 측정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청은 가속도계를 복합구조칩 형태의 집적회로로 볼 것인지, 측정기로 분류할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국 충격 등을 감지하고 가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로 결론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복합구조칩 형태의 집적회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측정기는 8%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