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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07-10-11 14:20  | 수정 2007-10-11 14:20
재정경제부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에 대비해 거래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내일(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장감시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폐지와 관련한 심의기능이 부여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래소 수수료도 별도의 기구인 공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부가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업이면서 동시에 자율규제기구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의 공시 위반이나 거래소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은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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