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계대출 소득심사 강화 내년 2월 시행
입력 2015-12-09 04:02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2월 전후로 시행된다. 당초 시행할 예정이었던 1월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시행에 나설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부처 간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연합회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시기를 20대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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