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감시기능만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의 승인과 폐지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이밖에 거래소의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수수료의 결정은 재경부 승인사항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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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감시기능만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의 승인과 폐지와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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