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수 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기소
입력 2015-12-08 17:47 
기존 화장품 매장에서 숙련된 방문판매원만 멋대로 빼내 본사 퇴직자가 차린 점포로 보낸 아모레퍼시픽의 행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멋대로 재배정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이 모 전 상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파는 특약점 187곳에서 판매원 3,686명을 신규 특약점으로 재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뺏긴 점포는 주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들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72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가 이런 불공정행태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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