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장모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돕다가 과로로 숨진 40대 박모 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 결정에 따라 장례식 업무를 맡았고 근무시간에 장례식에 참여해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업무로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장례식을 총괄해 40시간 이상 정상적인 수면을 못 취했고 천명이 넘는 조문객을 안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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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 결정에 따라 장례식 업무를 맡았고 근무시간에 장례식에 참여해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업무로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장례식을 총괄해 40시간 이상 정상적인 수면을 못 취했고 천명이 넘는 조문객을 안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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