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징역 집행유예
입력 2007-10-11 11:15  | 수정 2007-10-11 11:15
서울고등법원은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 대해 "자회사로 하여금 타이거풀스의 당시 적정주가가 2만원인데도 3만5천원에 매입토록 지시함으로써 그 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의헌 것임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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