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건수는 지난 2013년 29건에서 올해 72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최근 A모 씨는 해외에서 자동화기기로 현금을 찾다 미리 비밀번호를 훔쳐봤던 남성 2명이 카드를 훔쳐 달아나 인근 ATM에서 현금을 빼내가는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보증금은 자동 결제취소가 된다는 호텔 직원의 말만 믿고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았는데 귀국 후 보증금이 그대로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호텔 이용후 퇴실할 때는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택시 이용 후에는 미터기 요금과 영수증에 적힌 요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 버렸거나 도난 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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