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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가능
입력 2007-10-10 20:10  | 수정 2007-10-10 20:10
등기소를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토지와 건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공됩니다.
대법원은 현재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이 서울과 수도권의 60개 등기소와 등기과에서만 가능하지만 실시 지역을 97곳 추가해 전국 157개 등기소, 등기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확대 지역은 제주와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대전·충남 지역의 97개 등기소이며 소유권 보존·이전, 건물멸실 등 9개 등기 유형의 전자신청이 추가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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