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對) 중국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FTA 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지금의 2.8~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발급기관의 심사도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빨라진다.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들을 FTA 발표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회사 주소지에 따라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원산지를 인정받을 때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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