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입력 2015-12-06 19:42  | 수정 2015-12-06 20:19
【 앵커멘트 】
남편이 무려 7번이나 이혼하고, 자신이 8번째 신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초 인터넷을 통해 만나 6월에 혼인 신고까지 한 A 씨 부부.

그런데 외국계 투자은행에 다닌다던 남편은 결혼 준비를 전혀 돕지 않았고, 결혼 후에는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결혼 석달 만에 연락마저 두절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이혼 소송 서류까지 보내왔습니다.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8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결국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만큼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함께 혼인신고는 했지만, 남편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 부부가 될 생각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남편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설정할 양측의 의사가 없다고 봐서…."

다만, 실제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인이 요구한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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