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배서비스 `소비자피해 최소` 모범생은 CJ대한통운
입력 2015-12-06 14:54 

국내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집계건수가 가장 적은 업체는 CJ대한통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최근 분석했다.
조사대상인 매출 상위 7개 택배회사 가운데 물동량 1000만개 대비 소비자 피해 건수는 CJ대한통운이 1.12건으로 가장 적었다. 그 뒤를 한진택배 1.3건, 현대택배 1.31건, 로젠택배 1.9건, KG로지스 2.28건 순이었다. KGB택배는 6.12건이었고 경동택배의 경우 무려 10.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한진택배가 82.6%로 가장 높았고 KGB택배 76.3%, KG로지스 70.7% 순이었다.
피해접수 건의 불만유형을 보면 역시 물품 파손이나 분실 피해가 433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택배사별로 비교하면 경동택배, KGB택배, 로젠택배, KG로지스는 훼손이나 파손 피해가 많았고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는 분실 피해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PC용품 등은 훼손·파손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의류, 공산품 등은 분실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택배배송 의뢰 때 △운송장은 직접 작성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며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귀금속, 휴대폰 등)은 할증요금을 선택해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훼손·파손·분실이 발생한 경우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택배사에 지체 없이 사고를 접수한 후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14일 이내에 배상을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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