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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 미지급 수당 소송제기
입력 2007-10-10 14:15  | 수정 2007-10-10 14:15
하나은행 직원 15명이 최근 은행 측을 상대로 2억8천만원 규모의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임금항목 중 '기준급'만 통상임금의 범위로 정해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의 기준급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제반 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의 기준 지급률보다 2.5배에 이르는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받는 총액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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