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소속사 대표겸 가수 김창렬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2억여 원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매체는 4일 오전 "이날(4일)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과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론기일 하루 전인 지난 3일 피고측이 낸 폭행 관련 준비 서면 증거자료(녹취록)와 합의금 등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고소인들이 경찰 조사를 마쳤다"면서 정신적피해보상금 서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서면에는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총 2억 여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고 측 대리인은 원더보이즈 활동 당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위해 엔터 102에 근무했던 매니저 이 모씨, 안 모씨와 회계 직원 신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폭행이나 부당행위를 피고측이 어떻게 입증하는지 본 후 향후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하겠다"고 대응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지난 1일 김태현은 지난 2012년 11월 서울의 한 고기 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공식입장을 통해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이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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