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법무부가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무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되게 된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은 물론 일반 여론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를 벌인 결과, 2017년 사시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다. 또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