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서울시 매월 둘째·넷째 수 '가정의 날'
입력 2007-10-10 07:45  | 수정 2007-10-10 07:45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을 정시에 퇴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 차원에서 '가정의 날' 운영에 대한 공감이 많았지만, 간부 공무원들의 늦은 퇴근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실천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날에는 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들이 솔선수범해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물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오후 8시 이후에는 청사 전원도 소등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