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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루머 동영상 유포자 잡혀..리쌍 측 "노코멘트" 왜?
입력 2015-12-03 17: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리쌍 개리와 닮은 남성과 한 여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유포자 A(3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의사 자격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알게된 영상 속 인물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처음 이 영상을 건네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공교롭게도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 B씨 본인일 수도 있는 셈이다.

앞서 8월 리쌍컴퍼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루머가 확산하자 "동영상의 남자는 개리가 아니며, 소속사는 유포자를 찾아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동영상 당사자인 분이 연락을 해와 오히려 개리를 걱정했다"면서 "유언비어로 인한 억울한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 없어서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B씨의 수사 요청 이후 별 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소속사 관계자는 "B씨 본인이 나서서 수사를 의뢰했던 만큼 현재 상황에서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리쌍 측은 끝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었다. "동영상 속 두 사람이 비 연예인일지 모르는데 논란을 공론화해 그들에게 더욱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개리의 판단이었다"고 소속사 관계자는 설명했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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