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피의자 25년만에 日서 국내로 송환
입력 2015-12-03 16:56 

지난 1990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25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지난 1990년 경기도 이천시 한 뚝방길에서 K씨(당시 22세)의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김 모씨(55)를 3일 오후 4시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김 씨가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됐으나 구금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안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요청을 받은 국가가 신속하게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씨가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강제추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본 동경고등재판소는 지난달 범죄인에 대한 인도 허가를 결정했고, 일본 법무성의 인도 명령에 따라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김씨의 송환으로 25년전에 발생한 미해결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협력해 해외 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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