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제도 개선 필요성 있어
입력 2015-12-03 15:09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제도 개선 필요성 있어

법무부가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무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시행되게 된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