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리 동영상` 첫 유포자는 30代 5급 사무관
입력 2015-12-03 14:36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가수 개리를 닮아 일명 ‘개리 동영상으로 불리는 파일을 최초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놀랍게도 5급 사무관으로 특채돼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이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해외 성인사이트 등에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소라넷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와 각종 SNS 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성교 파트너를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유혹해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만 1000여명에 달하며 중·고등학생도 포함돼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0대 남성 B씨의 얼굴이 나온 성관계 동영상을 2013년 12월 B씨로부터 건네받아 신원 미상 남성 2명에게 처음으로 유포했다. B씨는 지난 8월 자신이 나온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줄 것을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유명 가수라고 명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으나 누가 명칭을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리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문제의 동영상이 ‘개리 동영상으로 둔갑돼 빠르게 유포되자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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