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산 티본 스테이크·등삼겹 판매 가능해져
입력 2015-12-03 13:45 
앞으로 티본 스테이크와 등삼겹 등 부위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18건의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정된 부위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로 안심과 채끝이 붙어 있는 티본 같은 혼합부위는 수입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을 열 수 있게 되고,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도 합법화됩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