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키로
입력 2015-12-03 13:12  | 수정 2015-12-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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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오는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하는군” 사법시험, 존치 의견 80% 넘었구나” 사법시험, 로스쿨 반발 심하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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