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환급액, ‘국세청 홈택스’ 서 미리 알아볼까
입력 2015-12-03 11:06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떼어갔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의 과정을 거치며 중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말정산은 우선 ‘총급여액에서 출발한다. 이는 상여금을 포함한 총 소득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다. 이 총급여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가 있다. 총급여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라면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를 소득공제 받는 식으로 계산된다.
또한 인적공제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를 받고 국민연금으로 낸 돈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나온 돈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 6%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0.06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그 다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각종 세액공제 후 남은 세액이 바로 1년간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다. 이 결정세액이 그동안 원천 징수 등을 통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환급규모를 미리 알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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