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3월의 월급’ 만드는 세테크 꿀팁...多 알려드려요
입력 2015-12-03 11:04 

# 한 달 남은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계산법이 복잡한데도 제도마저 자주 바뀌어서 할 때마다 새롭다.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연말정산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두렵기만 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 장인태 신한은행 PWM 도곡센터 PB팀장, 장명옥 NH농협은행 종로지점 팀장, 박미선 기업은행 한남동WM센터 부센터장 등 업계를 대표하는 세테크 전문가들을 만나 연말정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절세 관련 ‘꿀팁을 정리해봤다.
ㅇ 올해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 박미선 팀장 :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신규 가입이 올해 말로 끝난다.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일단 가입해 놓는게 좋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2014년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만 은행에 가져오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이후 연소득이 올라가더라도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연봉 상승에 따른 세금 절감액 증가효과도 누릴 수 있다.
▶ 원종훈 팀장 :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세액공제 한도에 걸려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서 공제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공제 한도에 걸려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를 한 경우도 기부금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사회봉사단체 등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ㅇ 각자 추천하는 연말정산 대비용 절세상품이 있다면?
▶ 원종훈 팀장 : 연봉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신탁)과 적립IRP를 추천하고 싶다.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에 제한없이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금액에 400만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연봉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1년에 1200만원 이하로 연금형식으로 나누어 수령할 경우에는 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장인태 팀장 :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구입시 필요자금으로 사용할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우선 가입을 추천한다. 보유주택이 있는 40대이상 근로자에게는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그리고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을 권하고 싶다.
▶ 장명옥 팀장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를 추천한다.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됐다. 만약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하고 있다면 개인형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적립해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을 인지하면 된다. 상품 선택도 중요하니 가입 시 꼭 전문가와 상의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ㅇ 절세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 장인태 팀장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모두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만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가는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의 저축여력과 목적을 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나 소장펀드의 경우 원금손실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과 상품 내 투자자산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원종훈 팀장 : 일반적으로 절세형 상품은 가입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의무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단순히 현재의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추후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가입한도를 기존 가입한 소장펀드·재형저축과 합쳐서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이유로 ISA 가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소장펀드나 재형저축의 가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
▶ 장명옥 팀장 : 절세상품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는 만큼 가입 후 계약 기간 전에 중도해지시 세금 추징에 따른 조건이 있다. 그래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경우 5년 이내 해지시 6.6%의 세금추징이 발생하고 연금저축의 경우도 가입시기에 따른 세금 추징 조건이 다르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ㅇ 형제가 많은 경우에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게 맞나?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에 비중을 둬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 원종훈 팀장 : 소득이 높아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로서 공제금액만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본인의 소득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공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받고, 가족간에 그 차액을 정산해주는 편이 현명하다.
▶ 장명옥 팀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많은 사람에 비중을 두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무원과 은행원인 경우 연봉이 많은 은행원에 비중을 두어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사용액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유리한 연말정산이 될 수 있다.
ㅇ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 배분은 어느 정도로 하는게 좋은지?
▶ 원종훈 팀장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율은 30%이다. 공제율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합리적인 소비는 세금만을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가 가지지 못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다양한 포인트와 항공마일리지 적립, 주유할인에서 식당, 영화, 문화행사 할인에 이르기까지 절세혜택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결국, 세무적으로 불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직장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아무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상용하더라도 3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통시장 사용 분 또는 대중교통 사용 분에 대해선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박미선 팀장 : 카드 사용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유리하다. 맞벌이의 경우 적은 소비로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 낫다.
▶ 장인태 팀장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한도(총급여액의 25%)가 있으므로 한도금액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 장명옥 팀장 : 누구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은 어렵다. 간단한 방법을 설명하자면 신용카드에도 즉시결제라는 서비스제도가 있다. 건당 즉시결제 금액 최고 한도는 사용자가 정하고 그 금액내에서는 통장 잔액이 인출되며 만약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다음달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즉시 결제된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구분되며, 다음달 신용카드로 청구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구분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의 각종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급여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통장 잔액으로 남겨두어 즉시결제 기능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사용비율은 체크카드로 1000만원 내외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ㅇ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 원종훈 팀장 : 월세세액공제는 작장인이 월세로 거주한다고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ㅇ 그외 연말정산시 활용가능한 ‘꿀팁이 있다면?
▶ 장인태 팀장 : 장애인 공제에 있어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중 암환자나 중증 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제출하면 1인당 기본공제는 물론 20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전에 누락된 부분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 원종훈 팀장 : 연말정산에 가장 큰 절세혜택을 주는 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기본공제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증빙을 잘 챙기는 것보다 가족 사항을 잘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보통 2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이다.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금액 요건은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할 만 하다. 연말정산에 대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등의 세금계산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서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일괄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박미선 팀장 : 기부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을 추천한다. 누구나 쉽게 금전을 기부(신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문제 해소등의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신탁 상품으로 개인 및 법인(단체)가 금액 제한없이 가입가능하다. 세제혜택으로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0% 한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 원금 및 이자 전액이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되는 상품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장명옥 팀장 : 소소하지만 의료비 공제 중 안경구입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용은 연말에 근로자가 직접 구입 안경점에서 챙겨서 제출해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