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망치부인 이경선 패소, 재판부 "객관적 증거 없어"
입력 2015-12-03 10:33 
망치부인/사진=연합뉴스
망치부인 이경선 패소, 재판부 "객관적 증거 없어"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성추행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좌익효수'가 이씨를 상대로 작성한 댓글은 "정부정책 옹호,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댓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좌익효수'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을 겨냥해 인터넷 사이트에 '죽이고 싶은 빨갱이 XX' 등의 폭언을 담은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자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본인을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있는 행위여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호남 지역과 야당 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수천회 올린 혐의로 국정원 직원을 지난해 6월 소환해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