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정보업체 막무가내 약관 피해 빈발
입력 2007-10-09 16:00  | 수정 2007-10-09 18:02

결혼정보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과 비례해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때문인데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시려면 약관부터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최모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3번을 만났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 최모 씨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한 사람을 한 번 볼 때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횟수에 따라 환불금액을 제하고 주는 식이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결혼정보업체의 불공정 약관은 무척 다양합니다.

만남 없이 1주일 내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액의 66%를 떼는가 하면 교제만 해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인터뷰 : 결혼정보업체 관계자
- "나머지는 자동 소멸되시고요, 소멸이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닥스클럽과 피어리 등 누구나 알 만한 업체들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중도해지시 환불 관련 피해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대일 기자
-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은 약관부터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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