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성추행한 장애인, 관용 없다"…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12-02 19:41  | 수정 2015-12-04 09:33
【 앵커멘트 】
상습적으로 대형마트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50대 장애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법원이 정상참작을 하는데,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본 겁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마트.

뇌병변장애 3급인 58살 표 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마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괜한 트집을 잡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 인터뷰 : 마트 관계자
- "그분은 심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아가씨 명찰 뗀다고 가슴 만져서 성희롱으로…. 우리가 (시식 코너) 치우면 욕해요. 왜 치우느냐고…."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재판에 넘겨진 표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상습적으로 업무 방해와 협박,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장애인이지만,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오랫동안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장애인임에도 실형을…."

장애인이라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온갖 몹쓸 짓을 한 표 씨는 추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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