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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소멸시효에도 제조사 배상?
입력 2015-12-02 16: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 이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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