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이달을 끝으로 판매가 종료되면서 막바지 혜택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2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 기준 전체 소장펀드 60개의 운용액은 2123억48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설정액 규모(1901억9700만원)를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달에만 237억900만원의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가량 증가했다.
가입 마감 기간이 다가오면서 막바지 절세 효과를 누리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인해 전체 자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테크가 중요해진 것도 한몫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웬만한 펀드나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내에 절세상품은 반드시 넣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 절세상품이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에 맞게 채워 넣으면 납입액의 40%(240만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32만4000원(농어촌특별세 7만2000원 차감 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농특세가 면제돼 절세액이 39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가입한 펀드 수익률에 더해 매년 6.6%의 추가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5년 간 600만원씩 꾸준히 납입할 경우 2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 가입 이후 급여가 5000만원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소득 8000만 원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당한다.
재형저축 역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4%가 비과세된다.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재형저축 또한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내년 납입분부터 1.4%의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7년이다. 예외적으로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15~29세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은 3년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잔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장펀드와 재형적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입 요건이 된다면 꼭 챙겨두는 게 좋다”면서 소장펀드는 목돈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으로, 재형저축은 적금과 같이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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